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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로 확인하는 기후위기 대응 책임

  • 기사입력 2021.01.18 09:44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우리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의 최종 금액만이 아닌 세부 사항을 꼼꼼히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심지어 우리 주변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예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달부터 우리가 받아보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전기요금 청구서에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청구서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연료비 조정 요금은 한전이 석유와 석탄, LNG 등 연료 구입에 사용한 비용이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로 계산되는 실적연료비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로 계산되는 기준연료비의 차이로 계산된다. 해서 이번달에 우리가 받아보는 전기요금 청구서 내의 연료비 조정 요금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연료비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동안의 기준연료비로 산정되었다. 유가의 영향을 받는 요소라는 점에서 작년 하반기 유가 하락으로 당장 올해 상반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1분기 -3원/kwh, 2분기 -5원/kwh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 산업부의 의견이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인 EIA가 최근 발표한 단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이 전월 전망보다 3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제유가가 상향될 것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연료비 조정 요금 또한 상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WTI 기준, 40~55달러/배럴, 연평균 49달러 전망)

                           

연료비 조정 요금과 같이 새롭게 추가된 항복인 기후환경 요금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된 항목이다. 기존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비용(45원/kwh)과 온실가스 감축 비용(0.5원/kwh) 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0.3원/kwh)으로 요금이 산정된다. 기후환경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비중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 등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따른 석탄 발전의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요금은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작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선언, 한국형 RE100 추진 등으로 이전에 비해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친환경 정책 및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투자를 위한 판단 요소로 활용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주식 투자를 위한 판단 요소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요소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그 동안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떤 연료로 생산이 되었는지, 그것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아니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고 알 수 없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매달 받는 전기요금 청구서 속의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다시금 느끼고 기후위기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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