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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1년, 단 0.8%만 성립

참여연대," 30일 10만’ 청원 성립 기준 ‘90일 5만’으로 완화해야"

  • 기사입력 2021.01.13 18:37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를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단 0.8%만 성립했다"고 지적하며 ,"30일 10만’ 청원 성립 기준 ‘90일 5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020년 1월 9일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청원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는 ‘국민동의청원’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본 결과, 2020년 1월 10일부터 12월 8일 사이 국민동의청원 성립 비율은 0.80%(총 2,121건 중 성립 17건)로 성립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성립된 17건의 청원 중 단 3건 만이 국회 심사를 받았고, 나머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지 못한 ‘미공개’ 청원, △100명의 찬성을 얻었으나 국회의 청원수리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수리’ 청원, △100명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 청원수리 요건 심사를 통과해 공개되었으나 공개된 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립’ 청원 또는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성립’ 청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찬성/동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이후인 2020년 12월 26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박은희외 100,000인)> 청원이 성립되었고, 2021년 1월 8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김미숙외 100,000인)> 청원은 본회의불부로 결정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30일 이내 100명 찬성으로 공개’인 청원 공개 기준과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로 청원 성립’이라는 청원 성립 요건이 너무 높다. 당초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안처럼, 최소한 30일 이내 20명 이상의 국민 찬성을 받으면 공개하고, 공개 후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을 경우 청원이 성립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둘째,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하여도 국회는 청원심사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 때 성립된 총 7건의 청원 중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으나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은 2건이며, 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것은 3건이었다. 국회법 제59조의2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국회가 청원 심사를 무시한 연장하는 근거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규정한 국회법 제125조 6항을 삭제해야 한다.

셋째, 국회청원심사규칙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청원인,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가 진술 청취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청원인은 자신의 입법청원의 필요성과 근거 등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설득할 기회가 없다. 모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 방송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중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불친절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청원인과 사용자가 청원 진행 경과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 제공, 재외국민이거나 핸드폰을 소유하지 않은 국내 거주 국민 위한 다양한 실명인증 방식 마련 등을 보완해야 한다. 새롭게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문의와 청원 참여과정에서 오류 발생시 안내하고 대처할 전담 인력 배치을 배치하는 등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적극적 홍보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최종적으로 입법성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특정 시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의견을 국회에 직접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국회와 시민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취지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시행 1년 동안,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20대 국회가 총선국면에 돌입해 있는 상황에서도 소위 'N번방'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표현하여 국회의 입법 반응을 이끌어냈고, 21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시민적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통로로서 기능했다.시민들이 당대 중요의제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의견을 직접 표명함으로써 국회에 사회적 의제에 대한 중대성, 시의성을 자각시키는 일은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국회입법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회적 중요의제에 대해 국회를 대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시의성 있고 책임있는 반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동의청원을 하더라도 반응이 없거나,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판단이 형성되어버리면 효능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효능감은 참여 저하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 국회불신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시행 1년, 국회의 반응성과는 별개로 시민들은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제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 취지의 한 측면은 충족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에따라 "이제부터는 국회가 보다 반응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에 응대해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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