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제개혁연구소,'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8개월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 54.75점, 실효성평가 40.6점'

"공정경제3법 법제화로 그동안 성과가 가장 미흡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 성과"
"미흡한 공약 이행으로 인한 실효성 하락과 계속 추진되는 규제완화 입법은 문제"

  • 기사입력 2021.01.11 22:55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8개월 경제민주화정책'을 평가한 결과 단순평가로 54.75점,ㅇ 이 실효성 평가로는 40.6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1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년 반에 즈음해 경제민주화정책의 이행성과를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21-1호,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VII)」보고서를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단독으로 또는 범여권과 합의하여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회 안건을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정부ㆍ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폐기되었던 경제민주화 법안을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기업집단법제 개선 등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3법을 회기 내에 처리함으로써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그러나 "재계의 반발 때문에 공정경제3법이 당초 취지대로 입법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재계는 공정경제3법을 “기업규제3법”으로 명명한 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규제’,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장악 우려’ 등 주장을 펴며 반대했고, 결국 상법 대주주의결권 제한 약화, 다중대표소송제 소제기요건 강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철회 등 재계의 보완입법 요구는 일정 부분 수용되었다. 이에 여당 일부에서도 공정경제3법이 미흡하게 처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시민사회 영역의 반응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번 7차 수행평가 결과, 공정경제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그동안 성과가 가장 미흡했던 재벌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영역, 총수일가 전횡 방지 영역, 금산분리 강화 영역 등에서 성과가 확인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반면 정부ㆍ여당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결의요건을 출석주주의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벤처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지주회사에 CVC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끼워 넣어 통과시킨 것은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를 허용하는 법안은 경제민주화정책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또 다른 문제로, "수행평가가 거듭될수록 단순평가에 비례해 실효성평가 점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3차 수행평가에서 단순평가 대비 실효성평가 점수가 80% 수준에서 이번 7차 평가는 74.2% 수준으로 낮아졌고, 공정경제3법만 보면 57.2%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향후 공약이 이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 정부는 공약의 이행에만 만족하지 말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