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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공판 전 결정

  • 기사입력 2021.01.11 15:4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검찰이 상습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첫 공판 이전 살인죄 적용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 상습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처벌하라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현재 검찰은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수령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3일 예정된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반전됐다.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사망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재감정을 실시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전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췌장은 몸 가장 안쪽에 있는 장기라 통상적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손상되지 않는다"며 "정인 양은 `비사고 손상', 즉 의도를 가진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여론도 장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4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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