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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용기 재활용 대상서 제외…환경단체 강력 ‘반발’

政, 분리배출 표시 목록서 제외 추진…“수렴 의견 검토 후 수정 여부 결정”

  • 기사입력 2021.01.11 08:07
  • 기자명 정수남 기자

정부가 화장품 용기를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 한국콜마가 개발한 종이 튜브.

1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재활용 어려움’을 라벨에 표기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부가 재활용 표시 적용 예외 대상에 화장품 포장재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는 화장품 포장재 중 환경부 장관과 회수·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유리병, 페트병, 합성수지 재질의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법이 2019년 12월 시행됐고, 지난해 9월까지 계도 기간이었지만 화장품 업계가 법 준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서다.

 

녹색연합 허승은 간사는 “화장품 용기는 제품 원료에 따라 플라스틱, 유리, 금속용기 등이며, 이 중 플라스틱 용기가 5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역회수 체계 구축이나 재생원료 사용은 이미 시향된 정책으로, 화장품 업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예외 조치는 포장재가 환경친화적인지를 고려 요소로 삼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현재 화장품 업계는 사용 용기 중 90% 이상을 ‘재활용 어려움’ 대상으로 분류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업계는 보관의 문제와 함께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제품의 특성상 단순히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용기를 고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업체가 사용하는 용기 중 ‘재활용 우수’로 될 만한 용기는 10%도 안 된다”면서도 “외관이 중요한 화장품 용기를 재질만을 이유로 바꿀 수는 없다.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줘 해외 제품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화장품은 용기가 제품 선택에 큰 역할을 하고, 생수 등과 달리 내용물 변질 등을 막는 역할도 한다. 수출 제품은 라벨을 붙이지 않는 등 이원화할 수도 있지만,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고 라벨 디자인이 변경돼 가짜 상품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재행정예고 기간에 화장품 용기에 관한 내용 등 여러 의견이 들었고, 이견도 있어 재검토하는 중이다. 재검토 후 주요 내용이 바뀌게 되면 재행정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안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콜마는 화장품을 담는 플라스틱 튜브 용기를 대체할 종이 튜브를 개발했다. 이번 종이 튜브는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한 뚜껑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종이로 만들어져 플라스틱 사용량을 기존 튜브보다 80%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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