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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경실련,"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기사입력 2021.01.08 12:44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법사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 시킨데 대해  입법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법이라고 지적하며 통과를 규탄했다.

경실련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열악한 노동현장 개혁을 외면하고, 당초 입법 취지에도 크게 못 미치는 후퇴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등 그 기본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을 반 노동개혁적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끝내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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