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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부모단체,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촉구

  • 기사입력 2021.01.07 13:4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입양·한부모단체 등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를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홀트는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기관이다.

▲ 국내입양인연대 등이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가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양육 적격을 어떤 내용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기준·절차를 거쳐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을 맺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신청인(양부모)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차례 이상 방문 조사해야 하고, 최소 한 번은 불시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지켜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에서 홀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신고 연락을 받기 전에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3차례의 신고 당시 홀트의 사후관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내입양인연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비롯해 미혼모·한부모단체들과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년 홀트를 특별감사한 뒤 '국내 입양 사후관리 부적정'이란 언급과 함께 홀트가 국내 입양된 아동 중 일부에 대해 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화로만 상담하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홀트에 대해 정인이 사건의 책임론이 불거졌으며 홀트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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