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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24명 연말 특별사면…생계형 범죄 중심.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생계형 사범 2천920명 포함…제주해군기지·사드 반대 시위자들도

  • 기사입력 2020.12.29 12:13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도 특별사면했고,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했다.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애초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을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해 3·1절과 작년 연말 특사 때에도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받았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천여명에겐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은 제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2018년 2월(4천378명), 지난해 12월(5천174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2월 사면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여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규모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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