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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또 사망,이번엔 롯데…올해 16번째"

"고인 6개월만에 체중 20㎏ 빠져…노동부 통계 바깥 유령노동자"

  • 기사입력 2020.12.24 00:50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택배노동자가 또 사망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온라인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수원에서 롯데택배 소속으로 일하던 A(34)씨가 오늘 과로로 숨졌다"며 "올해 들어 16명째 택배노동자 과로사"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오후 9∼10시까지 250여건을 배송하며 하루 14∼15시간 일했다"며 "신장 190㎝에 체중 110㎏의 건장한 사람이 근무 6개월 만에 20㎏이 빠졌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지난 7월 입사했음에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롯데택배에서 근무했으나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령 택배 노동자"라며 "그간 지적해온 산재보험 제외 문제와 관련해 사측 책임이 있는지 따져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고인이 근무한 롯데택배 화성터미널에서는 간선차가 늦게 오거나 하차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새벽 2시까지 '까대기'(분류작업)를 진행했다고 한다"며 "지난 10월 택배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분류인력 1천명 투입 약속이 있었지만, 화성에서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롯데택배는 과로사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는 생활물류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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