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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복수의결권주 도입 벤처기업법 개정 포기해야"

경제개혁연대,재벌들 요구로 상법 개정도 후퇴하고 벤처기업들 요구로 소수주주 보호도 포기

  • 기사입력 2020.12.23 22:30
  • 기자명 여셩미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여당은 복수의결권주 도입 벤처기업법 개정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를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제동을 걸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2년부터 일관되게 지배주주 전횡 방지와 소수주주의 경영감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공약해왔으며, 최근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 전자투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전자투표와 집중투표는 제외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은 강화하여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법안 심의와 처리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명분도 내세우기 어려운 만큼, 이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법 개정이 이렇게 된 마당에 정부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 도입까지 강행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으며, 우리나라 기업과 자본시장 현실에서 복수의결권주 도입이 매우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혀연대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수의결권주 도입을 철회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수의결권주 도입을 강행한다면 국회가 이를 막아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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