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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형사소송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고 무상으로 공개돼야" "민사판결문 공개 확대 2년 유예 지나쳐"

참여연대, 박주민 의원 소개로 판결문공개 확대 입법청원

  • 기사입력 2020.12.22 15:19
  • 기자명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를 형사소송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고, 민사판결문 공개 확대도 2년 유예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 모든 판결문을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미확정 민사재판 판결서 공개도 2년이나 유예한 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앞당겨야 하며,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서 공개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22일 판결문공개 확대 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법원은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를 통해 2013년 이후에 최종 확정된 형사판결, 2015년 이후에 확정된 민사판결에 한해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 및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하급심 사건의 판결서,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소송이나 2015년 이전에 확정된 민사소송 사건 판결서의 경우에는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에 공개되지 않아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다.

지난 11월 19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미확정 민사재판 판결서도 공개대상에 포함됐지만,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무려 2년뒤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재판의 판결서만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참여연대는 "일반 시민들은 현직 판검사나 변호사에 비해 최신 판례를 검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거나, 사회·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 등에서 효율적인 변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판결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판결서를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의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출력이나 발송 등 실비 소요가 없음에도 무조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 인증 등의 절차를 요구해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고 또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해 공개된 확정 판결서는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에 미확정 판결서를 포함 모든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제한없이 무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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