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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봐주기' 논란 속 수사종결권에도 불똥

"경찰 수사종결권 시기상조"vs"검찰 재수사 요청 가능"

  • 기사입력 2020.12.22 14:21
  • 기자명 이창준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다음 달 시행되는 1차 수사종결권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 운전기사 폭행에 '특가법 적용' 안한 경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늦은 밤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결국 택시 기사가 제출한 처벌 불원서는 경찰이 이 차관을 소환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수사할 실익이 없어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폭행이 정차한 차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택시가 계속 영업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운행 중 폭행'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해야 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특가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특가법의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조항에 합헌을 결정하면서 "일시 정차한 택시라고 해도 계속 운행이 예정돼있어 운전자 폭행·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경찰 수사종결권 시기상조론 연결은 무리"

이에 경찰은 비슷한 상황에서 단순 폭행죄와 특가법을 적용한 사례가 모두 있는 만큼 판례를 정밀 분석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번 논란은 특가법 법리 논쟁을 넘어 이 차관이 여권 측 인사라는 이유로 '봐주기' 의혹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 차관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끝까지 따져볼 것"이라며 이런 의혹에 불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피력하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함께 보완 장치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도 마련된 만큼 이번 논란을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로 연결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특정 인사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수사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시스템 개편과 직접적 관련이 적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특정 사건으로 수사권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침소봉대"라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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