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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3년 조건부 재승인…최대주주 인사관여 불허...대표·사외이사 선임에 직원·시청자 참여

재승인 점수 넘긴 JTBC는 5년 재승인 의결

  • 기사입력 2020.11.27 17:02
  • 기자명 여성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인 기준점수에 미달해 재승인 거부 소문이 나돌던 MBN에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

  © mbn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해, MBN엔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이달 9일 발표된 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1천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 상생방안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재승인 조건으로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방통위는 MBN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표이사를 공모제도로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심사 결과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년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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