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석탄발전 수익성 악화에 손실보전…환경단체 반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논의…환경단체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

  • 기사입력 2020.11.25 08:59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급락해 발전공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전력당국이 손실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환경단체는 석탄발전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에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발전자회사들이 회수하지 않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이들 자회사에 적용했던 정산조정계수를 상향해 소급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6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한다. 구매가격은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한다. 석탄발전은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SMP를 그대로 적용하면 발전자회사들이 과다한 이윤을 얻게 된다. 반대로 한전은 막대한 손실을 본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전은 발전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계통한계가격에 0에서 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곱해 값을 쳐준다.

정산조정계수가 높아지면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 이익이 감소하고 자회사 이익은 증가한다. 반대로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의 이익은 늘고 자회사 이익은 줄어든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유가 하락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으로 SMP가 급락해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발전자회사가 되려 손실을 보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정산조정계수를 상한값인 1로 정하더라도 발전자회사가 적정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산조정계수가 발전자회사의 과다이윤을 막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요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자회사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 회수하지 않은 수익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전력거래소와 한전, 발전자회사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상반기 정산조정계수는 0.7∼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단체는 석탄발전으로 인한 적자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했다.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석탄발전원에 대한 특혜이자 반(反)시장적 조치"라며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을 주체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측은 "정산조정계수를 소급 조정하면 한전의 전력구매대금이 증가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성을 잃은 석탄발전의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이 지연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설 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