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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취·창업기관 청년 교육생 등에 피자 제공 기부 행위 주장

  • 기사입력 2020.11.24 19:29
  • 기자명 신경호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후 세번째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24일 오후 열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먼저 1천쪽 이상 분량의 서류 증거와 동영상 증거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의견 진술에서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를 빙자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죽 세트 판매와 관련해 "타 지자체장의 지역특산품 홍보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죽 세트는 즉석 섭취가 가능한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지역의 특산품이 아니며,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특정되는 셈이어서 공직선거법 113조가 규정하는 기부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봤다.

검찰은 또 제주더큰내일센터 방문 피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청 일자리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품의 명목으로 피자 대금이 업무카드로 지불됐다"며 "일자리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센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피자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법령과 조례가 정한 직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부행위 효과의 귀속 주체도 제주도나 센터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위의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권 도전 의지를 분명히 한 원 지사는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게 되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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