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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민간보험을 건강보험 보완재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

  • 기사입력 2020.11.24 14:53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참여연대는 "보험가입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들은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절차 간소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민간보험사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손쉽게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실손보험을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칭하고,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보충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 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민간보험회사가 민감정보인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재수⋅윤창현 의원은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 등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실손보험 회사가 해야 할 역할을 심평원이 대신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기능과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 투입 확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권 보장을 민간보험회사 사적계약에 전가하여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고용진⋅윤창현⋅전재수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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