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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2045년 탈석탄 권고 너무 늦어"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 위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석탄발전 퇴출 필요"

  • 기사입력 2020.11.23 21:59
  • 기자명 김다원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장기 국민정책으로 제안한 2045년 탈석탄 권고는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 위해 2030년에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와 석탄발전의 퇴출"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한데 대해,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해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으나, 2045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권고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하고, 또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년수는 20~25년으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관련해 2035년 또는 2040년 퇴출 목표 권고는 긍정적이나, 현재 이행 중인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제안된 2040년 및 2035년 이전으로 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요금과 유류세 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나, 정부가 추진을 미뤄온 대책으로, 특히 유류세의 경우 2019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는데,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 권고에서도 요금 및 세제 개편 과제가 재확인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환경운동연합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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