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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 청탁' 김성태 2심서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고 "딸 채용은 뇌물" 인정…김성태 "즉각 상고

  • 기사입력 2020.11.20 16:31
  • 기자명 이창준 기자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부정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 범행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오늘 재판에서는 또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선고를 받고 뇌물공여죄 부붑은 무죄를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석채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로부터 청탁 받은 지원자들을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도로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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