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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서 '유해물질'...최대 435배 초과

한국소비자원 조사, 3개 제품서 검출...간 손상 여성불임우려도

  • 기사입력 2020.11.20 07:17
  • 기자명 이창준 기자

가정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한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20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 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끄럼방지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연월·제조/수입자명·제조 국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제품명·용도·제조/수입자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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