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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참여연대,"수당 지급 예외 규정 정비해 지급 중단해야"

  • 기사입력 2020.11.09 10:09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월 990만원의 세비가 지급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정정순 의원의 구속기소를 계기로 국회는 조속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위해 봉급과 같은 개념의 정기적, 일률적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직무상 상해, 사망할 경우 외에는 지급에 예외사유가 없다.

참여연대는 이에따라 "20대 국회에서 구속되었던 최경환 전 의원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2019년 기준액으로 계산할 때, 최경환 전 의원은 기본수당 670여만원, 입법활동비 320여만원을 합해 매월 최소 990여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2018년 1월 4일 구속되어 2019년 7월 11일 의원직을 상실한 최경환 전 의원은 구속기간 약 18개월 동안 약 1억 8천여만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된 정정순 의원도 최소 월 990여만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정순 의원이 청가서를 내면 특별활동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이행을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직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이행이 불가능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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