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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 재료 수입산 섞어 팔다가 '벌금 1억원'에 석달간 사회봉사 선고

대전 유명 닭갈비집, 태국산 섞었다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도 받아

  • 기사입력 2020.11.08 09:27
  • 기자명 신경호 기자

대전의 닭갈비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 중 한 곳의 주인이 재료 원산지를 속였다가 1억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유성에서 닭갈비를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8월 내부 표시판에 '닭고기는 국산'이라는 취지로 써놓고는 국내산과 태국산 닭 정육을 반반 섞어 만든 닭 갈비 1.8t을 팔아 8천800만원 상당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은 중국산 배추김치 3.7t가량을 반찬으로 내놨는데, 정작 원산지는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4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김치와 닭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다"며 "피고인 식당을 믿고 찾아온 이들의 유·무형적 피해를 보상할 길을 찾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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