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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타, "넥슨 김정주 회장과 김앤장 게이트 7.7조원 탈세 2차 고발"

"2009년도 이명박의 형 이상득에게 300억원의 뇌물 제공"

  • 기사입력 2020.11.05 11:37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이사 넥슨 회장과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을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조세 뇌물)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 [넥슨 제주이전과 도관회사 현물출자로 양도차익 탈세 방법]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소취지로 지난 달 20일 범죄조직 김앤장이 비호하는 기업의 하나인 넥슨 김정주의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해 소득을 늘려 탈세액을 늘리도록 넥슨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던진앤파이퍼 해외배급권을 100% 완전 자회사인 네오플에 2,125억원에 넘겨 양도세 5조7천억원의 탈세를 고발한 데 이어 당시 예고한 대로 넥슨 김정주의 네오플의 2019년도 탈세액에 대해 신규로 고발하면서, 불법으로 무혐의 처리한 기고발 탈세 사건도 그 사건 처리가 범죄조직 김앤장과 공모해 불법적인 절차로 무혐의 처리한 범죄행위이므로 재고발 한다고 4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소장에서 "넥슨그룹 회장 김정주는 매출액이 급증하는 넥슨코리아나 네오플 등 넥슨그룹 회사의 모든 이익이 넥슨재팬으로 귀결되도록 회사의 지배구조를 만들고, 넥슨재팬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상장효과를 극대화한 다음,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매각하면 자연히 수조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수천억원 내지 1조원이라는 엄청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됐으나 2009년도 이명박의 형 이상득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이후 엔엑스씨를 제주로 이전하면서 탈세를 시작해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까지 총 11년간 총 7.7조원을 탈세해 14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제2위 부패재벌"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센터는 따라서 "넥슨 김정주의 탈세는 명확하고 거대하므로 즉시 김정주를 체포 구속 기소하고 탈세 7.7조원에 대해 즉각 추징할 것"과 "김정주와 그 가족의 재산 14.6조원은 탈세로 치부한 것이기 때문에 몰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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