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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 前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실수사 아냐"

"증거 부족에 각하 처분된 사건…부장 전결 문제 없어"

  • 기사입력 2020.10.27 11:52
  • 기자명 이윤태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27일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년 전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시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하면서 반박했다.

그는 "자체 조사에서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으나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의 고소로 이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지적했다.

`부장 전결 처리가 규정 위반'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수제번호 사건(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 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2일·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사건 처리 결과가)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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