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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포함 1천154명 기소

국민의힘 11명 기소로 개헌 저지선 위협…민주당 9명 재판행

  • 기사입력 2020.10.18 12:30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대검찰청 청사

대검찰청은 18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각각 줄어든 것이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현역 의원 기소는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됐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천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천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천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천74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이었다. 나머지 800명인 인지 수사로 입건된 사례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후보자와 유권자 간 접촉이 줄어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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