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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24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행

더불어민주당 7명·국민의힘 10명 등…20대 총선 33명 보다 줄어

  • 기사입력 2020.10.15 16:13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제 21대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여야 의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명이었고, 5명은 무소속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정정순(충북 청주 상당)·송재호(제주 갑).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 등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김선교(경기 여주·양평)·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최춘식(경기 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채익(울산 남구갑)·박성민(울산 중구) 조수진(비례)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이은주(비례대표) 의원이,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대표)·김홍걸(비례대표).윤상현(인천동.미추홀구을) 의원 등이 각각 기소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진성준·이원택 의원에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이규민·송재호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소영 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 등을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윤준병 의원은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돼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선교 의원이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배준영.김병욱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최춘식 의원은 선거운동 펼침막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명호 의원은 아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출판기념회에서 다과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중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고,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와 짜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인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비례대표 김홍걸·양정숙 의원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용호 의원은 남원의 한 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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