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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수은 등 공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냈다…5년간 11억원

  • 기사입력 2020.10.09 16:1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11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은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수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곳이 2015∼2019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모두 11억3천만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한은(5억4천만원)이다.한은이 낸 고용부담금은 2015년 1억8천만원에서 2017년 2천만원으로 줄었으나 2019년 다시 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한은에 이어 수은(3억2천990만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천230만원), 한국투자공사(9천200만원), 한국조폐공사(4천960만원) 순으로 최근 5년간 부담금 납부액이 많았다.

올해 8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15명·6.52%)과 한국조폐공사(55명·4.18%)뿐이다.

한은(59명·3.1%), 수은(5명·2.2%), 한국원산지정보원(1명·1.8%), 한국투자공사(4명·1.5%) 등은 모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조차 수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부담금으로만 때우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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