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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

휴게소별 가상전화로 전화하면 출입명부 작성 대체

  • 기사입력 2020.09.29 08:50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새로 도입했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공사는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귀성길 개인차량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가족만 탄 개인 차량 내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 없지만, 같이 살지 않는 가족과 공유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수시로 차량 내부의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엔 KTX의 경우 객차 사이의 공간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버스는 그런 공간이 없는 만큼 가능한 한 문자로 연락하고, 어렵다면 휴게소 등을 이용해 통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긴급하게 필요한 통화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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