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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아들 불기소 놓고 "예견된 수사" vs "무혐의 당연"

국론분열 초래한 늑장수사

  • 기사입력 2020.09.28 20:44
  • 기자명 이윤태 기자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8개월간 이어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보좌관에게 병가연장을 문의했고, 이후 군 내부에서 구두승인이 이뤄진 만큼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씨에게서 휴가연장 문의를 받아 조치를 취한 뒤 장관에게 알려줬을 뿐이라는 보좌관 진술과 보좌관에게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추 장관의 서면조사 답변을 근거로 들었다.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는 지난 26일 이뤄졌다. 검찰은 이틀 만에 두 사람의 의견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서씨가 2차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를 쓴 게 군 내에서도 "이례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실제로 보좌관이 2017년 6월 21일 추 장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지원장교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군에서도 예외적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을 검찰이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고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라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다 만 듯한 수사를 하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부장검사 출신의 B 변호사도 "당초 예상대로 무혐의 처리가 났다"면서 "검찰이 요란하게 난리를 피운 것에 비하면 너무 허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8개월 가까이 수사를 끌다가 이달 들어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한 것도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C 변호사는 "검찰이 이처럼 열심히 수사했다는 걸 보여줘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의혹을 밝혔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애초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씨에게 군무이탈 혐의를 들이대면 우리 군에서 수많은 군무이탈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 행동이 부적절했느냐를 떠나 법리적으로 봤을 땐 무혐의 처분이 나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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