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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시민행동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고발

  • 기사입력 2020.09.25 18:0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공동정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시민행동 측은 "윤 총장이 지난해 5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뒤 6월 중순 지명되기까지 약 한 달 사이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사가 4개에서 16개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당시 협찬사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편의를 바라고 '보험용 협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을 준 측에서 명시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해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판례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공직자인 윤 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해 총장 임명 직전 야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전시회 협찬은 모두 총장 후보 추천 이전 완료됐다"며 윤 총장이 협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씨는 앞서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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