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 "공공주택·시설에 납 함량 낮춘 페인트 사용"

  • 기사입력 2020.09.23 12:19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페인트의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함량 규제가 없으며, 어린이용 제품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쓰이는 페인트에만 일부 규제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납 함량(질량 기준 비율)이 0.009%(90mg/kg) 이하인 페인트만 사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등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과 25일 청사에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협약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납 저감 페인트를 사용토록 지원하고 홍보하며, 제조기업은 납 저감 페인트를 납품한다.

공단과 공사는 사업 시행이나 제품 구매를 할 때 기준에 맞는 납 저감 페인트를 사용할 예정이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전 세계 질병을 유발하는 관련 요인들 중 약 0.6%를 차지하며, 납 노출에 있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은 없다. WHO는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을 0.009% 이하로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 제품은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09% 이하로, 어린이활동공간에는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6%(600mg/kg) 이하로 각각 규제하고 있으나, 그 외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