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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플러스 증정·3개 이하 낱개묶음 등 내년 초부터 재포장 금지

합성수지 재포장 감축방안 마련…택배 포장 기준도 도입 방침

  • 기사입력 2020.09.21 22:4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포장용으로 잘 쓰이는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특정 상품을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한 포장 폐기물 감축 방안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합성수지 필름 및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 1차 식품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 ▲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가 아닌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탄력적인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환경부가 애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서 반발을 고려해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이다.

7월부터 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 협의체를 2차례, 산업계 10개 및 전문가 5개, 소비자단체 2개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확대협의체가 4차례 개최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방안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2만7천여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대협의체는 향후 재포장이 맞는지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도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계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032-590-4911)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25일까지 수렴하고 이달 말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는 올해 10∼12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t을 감축하기로 했다. 식품기업 23개사와도 이날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는 협약을 맺어 10∼12월 비닐 222t을 감축하고 플라스틱·종이 등도 745t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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