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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경찰 "무관용 원칙"

'코로나로 단속 약해져' 인식 퍼지면서 1∼8월 음주 교통사고 15.6%↑

  • 기사입력 2020.09.20 10:57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현재 집계 중이다.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실제 음주운전 단속을 완화했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정상화했다.

올해 1∼8월 전체 음주단속 건수는 7만8천189건으로 작년 동기(8만3천758건)보다 6.6%(5천569건) 적다.

경찰은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6천899건을 단속했다. 전년 동기(1만6천870건)보다 0.2%(29건) 많다.

올해 이 기간 음주사고 사망자는 34명으로 전년 동기(36명)보다 5.5%(2명) 감소했다.

작년 6월 25일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작년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운전자 1만5천487명의 면허가 정지됐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 대상이었던 '0.08% 이상∼0.1% 미만' 운전자 1만7천810명의 면허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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