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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폭발선박, 어민반대에도 통영에서 수리·폐기물 하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 11개 조건 달아 기항 허가

  • 기사입력 2020.09.18 10:56
  • 기자명 신경호 기자

지난해 9월 울산에서 폭발사고가 난 석유화학제품운반선이 어민들의 반대에도 경남 통영 입항 허가가 났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는 폭발한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 선사가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HSG성동조선으로 예인하겠다며 낸 '불개항장 기항' 신청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영사무소는 다만, 어민과 환경단체 우려를 고려해 11개 조건을 달아 입항을 허용했다.

통영사무소는 기항 중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작업만 하도록 했다.

선박 평형수(배가 균형을 유지하려고 선체 탱크에 넣었다 빼내는 바닷물)를 일절 배출하지 않고 육상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또 시민단체가 선박 수리 등 작업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에 정박 중 폭발한 배다.

기항 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달 말 통영에 입항할 것으로 보인다.

통영·거제·고성 어민과 환경단체는 다량의 액체 화학물질이 실려있던 이 배를 통영으로 끌고 와 수리와 폐기물 하역을 하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입항·폐기물 처리 과정에 유해물질이 청정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선상 시위,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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