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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秋 아들 의혹' 제보자 실명공개한 황희 검찰 고발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하고 명예훼손…보복 범죄"

  • 기사입력 2020.09.14 15:19
  • 기자명 이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취급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수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14일 오후 황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댓글에 "실명 공개는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적으며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 사병을 인터뷰하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놨다.

자유법치센터는 고발장에서 "황희는 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자유법치센터는 또 황 의원이 검찰에 나가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현씨에게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고발 죄명에 포함했다.

자유법치센터는 "실제 황희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후 현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난무하고, 현씨는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보복 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 외에도 SNS상에서 현씨를 비방·비난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황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황 의원의 행동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직권남용이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함에도 자극적인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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