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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김정남 암살' 혐의 북한남성 등 4명 기소…대북제재위반

중국 ZTE 前 직원인 북한 남성도 기소…"180억원 북한에 몰래 송금" 혐의

  • 기사입력 2020.09.12 15:19
  • 기자명 김다원 기자

미국 법무부가 2017년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였던 북한 남성 등 4명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 검찰은 북한 남성 리정철과 딸인 리유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의 전(前) 직원인 또 다른 북한 남성 등 4명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 부녀는 2015년께부터 간치림과 공모해 유령회사를 세우고 달러화 불법 거래로 북한 측 고객의 물자 구매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내린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북한에 이득을 주고, 제재로 막으려는 불안 요소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한다"고 말했다.

리정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됐던 당시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인물이다.

딸 리유경은 리정철의 통역을 지원하는 역할로 알려졌다.

리정철은 풀려난 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됐으나, 신원을 위장해 현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WSJ은 전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중국 IT 업체 ZTE의 전(前) 직원인 북한 남성은 중국에 유령회사 두 곳을 세워 ZTE 휴대전화와 다른 장비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냈으며, 2010∼2016년 1천500만 달러(약 180억원) 이상을 북한으로 몰래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이 남성의 부인도 연루됐다고 미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 이 자금 중 일부를 몰수할 것을 요청했다.

ZTE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부터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 중 하나다.

이번 기소는 미 당국이 북한을 겨냥해 미 국가 안보 및 국제 금융 체계에 위협이 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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