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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택공급 지역에 380평 보유한 국토 차관…"이해충돌 소지"

박 차관 "30년 전 증여 받은 땅" 해명…차관 재직 중 지구 지정 마무리 돼 논란

  • 기사입력 2020.09.01 11:0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목한 곳은 박 차관이 가진 과천시 과천동 소재 2천519㎡ 중 1천259.5㎡(약 380평)다. 이 땅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들어가 있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시 계양구 등에 총 15만5천호의 주택을 짓는 계획이다. 과천시 대상지는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대 155만㎡(약 47만평)이며 7천호가량이 들어선다.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차관에 취임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주택도시실장이던 2018년 3월 재산공개에서도 본인 명의로 과천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 땅은 같은 해 9월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됐고, 재산 규모는 약 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그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 시절에는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해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차관 취임 전 신도시 지정이 끝나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 '발표 시점이 돼서야 과천 땅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30년 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직무상 이해충돌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은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택공급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한 시기에 입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주택공급 계획은 2018년 12월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지구 지정이 끝난 시점은 박 차관의 해명과 달리 올해 5월이며, 차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현재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박 차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과거 업무가 과천 땅과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국토부의 판단과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회피를 위해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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