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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 대유행 조짐…오늘부터 전국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일상 전반에 큰 영향

  • 기사입력 2020.08.22 15:20
  • 기자명 코로나 특별취재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오늘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2주간 시설 운영 및 영업이 중단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인원이 대면 형태로 모이는 사적·공적 행사나 모임도 금지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된다.

2학기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 역시 등교 일정 등을 조정한다. 26일부터는 수도권 밖의 유·초·중학교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조정해 학생 간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도록 신경 써야 한다.

◇ 고위험시설엔 '집합금지'…"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2단계 조처를 시행 중이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2단계 조처는 오늘부터 앞으로 2주간 시행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업종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의 방역 관리도 깐깐해진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10여개 시설은 23일부터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21일 서울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프로스포츠 다시 '무관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결혼식, 집회 등도 영향을 받는다.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시회·박람회·집회와 같은 행사는 물론, 결혼식·동창회·장례식·돌잔치, 채용 및 자격증 관련 시험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대본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지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필수적 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이 '예외 허용 사례'에 포함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뒤 인원 기준을 초과한 모임, 행사 개최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간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은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23일부터는 다시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 26일부터 학교도 영향…"유·초·중 1/3 등교, 고교는 2/3 등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역시 거리두기 2단계 체제로 돌입한다.

우선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접촉자 조사나 일제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으로 수업 형태를 전환하도록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오는 26일부터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먼저 확산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특수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근무 밀집도를 가급적 낮춰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민간 역시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적용하도록 권고된다.

중대본은 23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으나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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