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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측 "제대로 된 수사 통해 실체 밝혀져야"

"위력 의한 성추행 4년간 지속" 주장

  • 기사입력 2020.07.13 14:31
  • 기자명 차수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이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하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용기 내 고소를 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인 서울시 역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됐다"며 "우리가 접한 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거부나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 접촉, 사진을 전송하는 전형적인 권력에 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고 대표는 "무엇보다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음 주에 이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추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대표측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 수사상황을 전달했다"밝혔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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