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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129개 사회단체 “통합신공항 우보 선정” 촉구...공동성명서 발표

군위군을 투표결과에 불복 비협조적이며 부정적 집단으로 매도에 부당함 토로

  • 기사입력 2020.05.26 14:00
  • 기자명 서주달 기자

군위군 관내 129개 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2시, 군위군청 전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위군 관내 1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군위군청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군위군

군위문화원(원장 박승근)을 비롯한 129개 단체 1,432명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군위군의 우보단독후보지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군위군을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협조적이며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고 군위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월 21일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군위군민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됐고, 군민의 3/4가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 유치 신청은 정당한 것이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 신청은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부지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유치 신청권을 선정위원회가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방부를 향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보단독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군위군민이 끝까지 결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동성명서는 이날 군위군청 전정에서 김영만 군수에게 전달됐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김영만 군수는 “오늘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분들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법과 절차대로 추진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군민들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미래를 꼭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최근 소보지역 유치신청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공동성명서는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김화섭‧박한배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군위군은 단 한번 도 법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는데도 언론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언론기관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보도로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2018년에 이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가 선정되면서 지난해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방부의 공론화과정 제안에 지자체들이 동의를 하면서 올해 1월 21일 주민투표까지 치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우보면을, 의성군은 비안면을 각각 유치신청을 했지만, 같은 달 29일에 국방부는 유치 신청의 흠결이 있는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입장발표를 함으로써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이전부지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공동 성명서>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군위군의 대구통합신공항 우보유치 신청과 관련하여 ‘군위군이 주민투표 불복’, ‘파렴치한 집단’ 등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울분을 참지 못하며, 지난 29일 국방부 입장자료의 부당함에 대해 군위군 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군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다.

1. 지난 1월21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결과,    대구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군위 군민들의 명백한 의사가 확인 되었다.
 - 군위 우보 찬성 76%, 군위 소보 반대 74% -

2. 군위군수가 군민 3/4이 찬성하는 군위 우보지역을 유치 신청하고 군민의 3/4이 반대하는 군위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위군과 군위 군민을 비난하는 것이 맞는가?

3. 군위군은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 신청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입장을 바꿔 비난하는 사람이 군위군수라면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을 군 공항이전지로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4. 2019년 11월 4개 지자체장이 동의하여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은 ‘주민투표 방식’과 ‘이전부지 선정 기준’이었다. 위원회 자료집 어디에도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권을 언급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어느 위원회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가?

5. 더불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자료집에 의하면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민참여단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

우리 군위군민은 이제 더 이상 군위군과 군위 군민을 비하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각종 언론에서도 공동후보지 이전부지 확정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에서도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이러한 일이 계속 발행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을 발동하여 결사 투쟁해 나가겠다.

2020년 5월 25일

군위군 사회단체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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