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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석탄발전 ‘총괄원가 보상제’ 개선 해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 기사입력 2020.05.18 23:25
  • 기자명 이정재 기자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환경운동연합

현행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석탄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석탄발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18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과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GS동해전력 분쟁 사례와 시사점,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비용평가 규정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업도 투자비와 적정보수 등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운영 중인 국내 첫 민자 석탄발전인 GS동해전력은 투자비 2.2조원에 4.49%의 적정투자보수를 인정 받았지만 ‘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한 1천억 원을 추가 회수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화력 등 현재 건설 중인 3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는 발전공기업의 유사 사업에 비해 0.5조에서 1.6조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변호사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 의한 추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전 등 전력당국이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신규석탄화력의 진입을 방관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와 국민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폐기하고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한 전력시장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 석탄발전의 감축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 석탄발전에 대한 제도 왜곡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비 반영(Cost-based Pool)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기저 전원으로서 높은 발전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이 오르더라도 발전사는 ‘정산조정계수’로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높은 탄소 가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석탄발전의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경쟁력 하락으로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선진국 상황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완 교수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 석탄발전소도 총괄원가제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서 “발전사업자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을 지고 이를 회수하게 하는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 이후,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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