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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부의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 우려

환경부, 유해화학물질·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 못해

  • 기사입력 2020.05.15 01:42
  • 기자명 김하늘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겠다는 것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환경부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지난 12일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위해 규정 보완이나 추가 인력 소요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상설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자재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하는 방식으로 화관법상 인·허가기간을 줄여주고 있다. 이 같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면 경제상황이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인도 LG화학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들어 패스트트랙 상설화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지난 7일,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인도 남부 비사카파트남에 있는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 AP=연합뉴스=환경운동연합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내용 © 산자부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510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209건으로 40%를 차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단체들의 몽니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등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2018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에 불과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품목 선정에 있어 제대로 심의조차 진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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