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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개발 현장 농성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긴급구제 권고

농선현장 인권침해 방치할 경우, 피해발생 우려

  • 기사입력 2020.05.10 11:4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재개발 현장에서의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면서 경찰 등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 권고 조치를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8일, ○○시 재개발 현장 농성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관할 경찰 및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개선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아, 관계기관인 ○○시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 재개발 현장의 건물 내부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조합에서 △식수 및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였고, △건물 내부에 전기·수도를 끊었으며, △단전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통화도 되지 않아 경찰 등 관계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접수 당일인 4월 27일 진정인과 경찰 및 자치단체에 기초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8일 현장 조사를 실시, 24일부터 건물 내부에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건물 내 고령의 농성자들이 있음에도 농성 초기에 조합이 음식물 및 식수의 반입을 차단했고, 농성자 중 일부는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나 이들에게 필요한 약 반입이 차단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 현장에서 경찰 및 조합에게 ▲필요한 약과 음식물이 원활히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농성자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배터리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단전·단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음식물 및 약 반입에 관련된 사항은 조치됐다.

이후에도 인권위는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한 결과, 고령자 및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 농성자들의 생명·건강을 해칠 우려가 여전하고 단전·단수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의 우려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 등을 고려,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 및 단전·단수 문제의 해결로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헌법] 제10조 및 관계규정을 들어 경찰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및 감독기관인 지자체 역시 인권조례 등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구제조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할 경찰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과 양 당사자 간의 대응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 긴급구제조치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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