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마련해야”

법무부장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마련 권고

  • 기사입력 2020.05.07 20:25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7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 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체류자격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규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한 피해자들(17세, 18세)이 강제퇴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출국 되는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피해자들의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일정기간 유예된 것뿐이고, 현행법상 피해자들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합법화제도가 없으므로, 유예사유가 소멸되면 단속 시 강제퇴거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피해자들이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 허용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면서, △법 위반동기·내용·결과, △고의·과실 여부, △가족관계 및 체류실태, △국내생활 기반 여부, △국경관리와 체류질서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들은 체류자격 없이 출생하고 성장한 배경과 사정은 다르지만,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의 의미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이해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고,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며, 대한민국의 언어, 풍습, 문화, 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우관계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기반을 형성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강제퇴거 명령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강제퇴거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 확실히 예견되어,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제도가 없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퇴거 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