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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된다…100가구 넘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기사입력 2020.04.24 10:00
  • 기자명 유정재 기자

오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도 주민 동의 하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령에선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2차례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단,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렇게 되면 관리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혼합주택 단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측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설정돼 있었으나 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단지에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원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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