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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대 양당은 선거제 개혁 결자해지하라”

책임있는 양당, 위성정당 반복 막고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 개혁 약속해야

  • 기사입력 2020.04.23 22:21
  • 기자명 은동기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선거제도개혁이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난립으로 인해 21대 총선 후, 또 다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누더기가 된 선제제도 개혁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취지에 맞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5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3일(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는 것을 막고, 애초 취지대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준연동형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4.15 총선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어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경쟁을 촉발한 미래통합당에 대해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1대 총선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된 선거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양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만들어버렸다”면서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283석, 의석의 94.3%를 독식했고, 양당제는 2000년대 이후 그 어느 선거보다 공고해졌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총선 후, 원내교섭단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 및 공수처장 추천권 때문에 위성정당들이 위장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데 대해서도 “이는 헌법상 정당이라 볼 수 없는 위성정당들이 모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민 혈세를 받아가며 꼭두각시 정당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두 거대 정당이 위장교섭단체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나아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논의에도 신속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2018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1에서 3:1로 감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표의 불비례성이 더욱 심각해 공직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21대 국회 첫 번째 과제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재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조롱하며 한국 정당 정치에 크나큰 흠결을 남겼던 과오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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