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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항 장기체류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 보호해야

법무부장관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마련 의견 표명

  • 기사입력 2020.04.22 17:05
  • 기자명 김하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21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해당 기간 중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최선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들은 앙골라 국적 아동으로 2018년 12월 부모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 하면서 10개월가량 인천공항 제1터미널 승객라운지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한, 2019년 7월 3일 공항 터미널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여, 한국 정부가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거부 사유가 없고, 입국허가 요건이 갖춰져야 하나, 진정인들은 입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 입국허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국허가 조치 등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진정인들은 2019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면서 진정취하 의사를 밝혀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한 바 있다.

다만, 인권위는 입국이 거부된 난민신청아동이 소송 등의 사유로 그 송환이 유예됐을 시, 해당 아동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취지 및 아동의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진정인들과 같이 난민인정심사에 불회부 되고 입국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불허 되어 송환대상자로 분류되고, 송환대상자들은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법원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출국이 유예되는데, 현 제도상 송환대상자는 소송 중이라도 입국할 수 없어 공항 터미널 또는 출국대기실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은 입국 불허된 외국인이 출국 전까지 잠시 대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장기간 머무를 경우, 위생 및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항 터미널은 출국대기실의 환경보다 일부 낫다고 볼 수 있으나, ▲외부와 차단 돼 있어 햇볕을 쬐거나 바깥 공기를 쐴 수 없고, ▲적절한 영양섭취가 어려우며, ▲학교 등 교육기관이 없고, ▲24시간 외부에 노출 돼 있어 수면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등에 의해 건강이 위협되어, 이곳에서의 체류 역시 진정인들과 같은 아동에게 나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 및 건강권을 포함한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체약국(관련 조약, 협약 등의 구속을 받기로 동의한 국가)인 우리정부가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같은 협약 제3조의 ‘행정당국 또는 입법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나아가, 난민협약 상 난민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기본적 처우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체약국의 의무와,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경우, 관련 소송 및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엔난민기구의「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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