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노동, 여성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14명 이상의 주요 민주인사들을 체포한 홍콩 경찰을 규탄했다.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2020년 4월 18일 홍콩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리(李柱?)를 비롯해 마가렛 응(吳靄儀) 전 공민당 의원, 리척얀(李卓人) 홍콩직공회연맹 주석, 렁궉훙(梁?雄) 사회민주연선 전 주석, 융섬(?森) 민주당 전 주석, 지미 라이(黎智英) 빈과일보 창립자 등 14명 이상의 주요 민주인사들을 지난해 8월 18일과 10월 1일, 10월 20일 불법 시위와 행진을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홍콩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지미 라이와 융 섬, 리척얀 등 3인을 지난해 8월 31일 개최된 시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혐의를 이유로 체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을 들어 홍콩 경찰의 행위를 비판했다.
<국제인권법>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모든 사람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 권리의 행사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등 그 필요성이 엄격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은 ‘집회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집회를 하기 위한 허가를 얻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단순히 집회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불법으로 보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나아가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등을 통해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면서 홍콩 경찰의 이번 대규모 민주인사 체포는 위와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또 “민주 사회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홍콩 경찰의 자의적 체포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 시기에 이루어져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한 곳의 부정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처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의는 결국 전 세계의 민주 사회가 수호해야 할 정의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로운 저항에 끝까지 연대의 뜻을 표명하고 홍콩 정부에게 민주 인사들에 대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