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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재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각하 판결 규탄, 위헌확인 재청구

“위성정당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는 헌재의 자의적 판결”

  • 기사입력 2020.04.21 15:26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시민단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등록으로 비례대표제가 잠탈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이 제출한 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기 가처분 싳청을 각하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했다.   © 은동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7일,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사실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헌재는 경실련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2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이 제출한 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며, 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면서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22조를 인용,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각하결정에는 기판력(旣判力)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재는 형식만 갖추면 정당등록 거부 못하는 정당법 제15조 위헌 소지 판단하라”

첫 발언에 나선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1대 총선을 통해) 위성정당이 민심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다음 번 선거 때도 위성정당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헌재는 헌재 본연의 존립 근거를 상기할 것“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은동기 기자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공직선거법도 선거인이 선거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선거인이 정당등록행위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헌재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형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이 법률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선거인도 투표 대상인 정당과 법률적 이해관계를 맺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각하 결정에 앞서 청구된 내용을 직접 보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조항을 잘 살펴 다시 한 번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인 정지웅 변호사는 헌재에 대해 "위성정당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명확히 침해한 것"이라며 "정당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정당법 제15조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재청구 사항과 함께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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