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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전송행위 시정 권고

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 및 전송은 인권 침해

  • 기사입력 2020.04.20 22:36
  • 기자명 이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20일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OOO의집 생활재활교사가 시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타 생활재활교사에게 전송했다”는 내용 등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OOO의집 생활재활교사 우OO(‘피진정인1’)은 시설 이용자 양OO(‘피해자1’)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유가 시설장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피진정인1’이 시설 이용자 이OO을 폭행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피해자1’에게 말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을 녹화하여 동료인 OOO의집 생활재활교사 김OO(‘피진정인2’) 및 수사기관에 전송했다. 또한 ‘피진정인2’는 해당 영상을 영양사와 다른 생활재활교사 등이 포함된 SNS 단체 방에 전송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이용자 박OO(‘피해자2’)의 모습도 촬영됐고, 촬영 당시 ‘피진정인1’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중증의 여성지적장애인들이며 ‘피해자1’은 촬영 동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피해자2’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그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 모습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일부 가능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지적장애인들의 영상을 무단 촬영 및 전송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 및 전송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며, 향후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될 시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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