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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여성대표성 미흡”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노력 규정’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해야

  • 기사입력 2020.04.19 13:12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우리 헌법에서 정한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후보 30% 추천 규정이 21대 총선에서도 지켜지지 못해 여성 대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산하 61개 여성단체와 전국 500만 회원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의회구성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노력규정’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등 여성 후보 29명이 당선됐다.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2명, 미래통합당 26명, 민생당 4명, 정의당 16명, 우리공화당 8명, 민중당 29명 등 모두 209명으로 여성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총선보다 2배 넘게 늘었지만 남성 후보에 비하면 1/4 수준에 머물렀다.

그동안 여성들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 제헌국회부터 몇몇 소수의 여성의원들이 있었지만 14대까지는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제20대 국회 기준 17%이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300석 중 여성 국회의원이 57석(지역구 29석, 비례 28석)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함으로써, 20대 국회에 비해 근소하게 비율이 증가했으나 아직 OECD 국가 평균 27.8%에 한참 떨어지고 국제의회연맹 190개국 평균보다 낮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여성의원만의 비율이(253석 중 29석) 30%에 한참 못 미치는 12%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 70년 역사에서 지역구 여성국회의원이 아직도 12%를 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타파하려면 의회구성에 있어서의 30%를 여성으로 추천 할 것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의 ‘노력 규정’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들은 또 이번 총선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지역주의 부활과 여대야소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여당은 결코 교만하거나 일방적 결정으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며, 야당은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거공약이나 후보 인물 검증 등은 뒷전으로 간 비정상적인 위급 상황의 선거였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여야 모두 대한민국 및 글로벌 경제의 악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짐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육성 등 ‘코로나19 극복 경제 살리기’ 정책에 힘을 모아 줄 것과 당선된 여성국회의원들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 구현을 위한 입법활동과 대 정부 정책 관련 활동을 강력히 수행해 줄 것 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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